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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정보

연말정산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서울외 지역 온라인 발급방법

by RCGO 2021. 1. 26.

안녕하십니까. 일상 생활 속 정보를 공유하는 알씨고 입니다.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중 '공동주택 가격확인서'가 있는데요, 

포탈 사이트에 '공동주택 가격확인서'를 검색하면 정부24 바로가기 목록이 나오고 방문하여 발급을 하려고 하면 주택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에는 인터넷열람ㆍ발급이 가능하고 '기타 지역은 방문수령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분께서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하시면 됩니다. 

하..인증까지 다했는데, 밑에보니 공동주택가격 열람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전국의 공동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다고 써있으며, 링크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혹시나 저처럼 짧은 시간 낭비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서울시 외 지역에서 '공동주택 가격확인서'를 온라인발급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가격 개념

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함

②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검색 

포탈 검색 사이트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 검색하신 후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2) 공동주택 공시가격 클릭 

메인화면에 있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클릭 합니다.

 

 

3) 공동주택가격 열람 

도/시/도로명을 선택하면 아래에 단지명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되는 주택을 선택하시고 다시 단지명/동호수를 입력한 후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4)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출력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하신 후 아래에 있는 '열람가격출력'버튼을 클릭 합니다.그다음 필수 입력 정보인 성명, 생년월일 을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목표> 
①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②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대상 및 근거> 
① 조사/산정 대상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② 산정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함


그럼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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