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상 생활 속 정보를 공유하는 알씨고 입니다. 2020년 12월 25일 부터 전국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분리배출이시작된거 알고 계셨나요? 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고품질 재활용원료의 확보를 위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제도를시행한지 한 달이 다돼 가지만 홍보부족과 시민 인식 부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왜 필요한지? 공동주택 분리배출 대상과 분리배출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페트병을 기타 플라스틱과 분리해야 하는 이유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투명페트병은 플라스틱 중에서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재활용품인데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유색 페트병 등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어 고품질 섬유 재생원료로 활용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번 페트병 분리배출 시행으로 그동안 '일본에서 주로 수입되던 연간 2만2천 톤의 고품질 폐페트병 물량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업체는 선별과 재생원료 처리 과정을 거쳐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을 기능성 의류, 화장품 용기, 가방 등에 쓰이는 의류용 원사로 만들거나 재생 용기로 재생산한다고 합니다.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① 국내 재활용품은 유사품목 혼합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 ②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연 7.8만톤의 폐페트 및 재생원료 수입 ③ 투명 페트변 분리배출로 연 2.9톤에서 10만톤으로 국내 고품질 재활용원료 확보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2)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대상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이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이 대상입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① 페트병 안에 있는 '내용물'을 모두 비워주세요. ② 페트병에 붙은 '라벨을 제거'해 주세요. ③ 마지막으로 찌그러트리고 뚜껑을 닫아주신 다음 투명페트병 전용배출함에 배출해주시면 됩니다.
4) 기타 분리배출 정보
① 연립, 빌라 등 시행 시기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1년 뒤인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② 분리배출 방법에 뚜겅을 닫는 이유 플라스틱 부피를 줄이기 쉽도록 압착 후 뚜껑을 닫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뚜겅을 닫지 않아도 '충분히 압착 및 이물질이 제거한 상태라면 뚜껑을 닫지 않고 배출'하셔도 됩니다.
③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대상 음료, 생수병이 대상이며 간장통은 원칙적으로는 대상은 아니나 내용물을 깨끗이 씻으면 함께 배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외에 일회용컵, 과일 트레이, 계란판 등은 투명페트병과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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