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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정보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법

by RCGO 2021. 1. 28.

 

안녕하십니까. 일상 생활 속 정보를 공유하는 알씨고 입니다. 
요즘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죠? AI, 플랫폼 비지니스, SaaS, 무인자동차, 화상회의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급격한 기술발전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속에서 자기 역량개발은 필수인 시대인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변화속 역량개발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내일배운카드란?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최대 500만원의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하며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
국가기간ㆍ전략사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등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


②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음,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 자부담 5%p 추가 부과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ㆍ미용, 문화콘텐츠 제작, 간호조무사)


③ 국민내일배운카드 신청 제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ㆍ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2)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 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노동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훈련과정 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훈련과정 수강신청>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온라인 신청하기>

먼저 검색사이트에 '내일배움카드'라고 검색하시고 '고용노동부 HRD-Net'에 접속하신 후 메인화면에 있는 국민배움카드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HRD-Net

* 가입진행절차는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확인 > 발급결정 > 카드 수령 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HRD-Net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 및 실명 인증을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HRD-Net




공인인증서/PASS 로그인   
공인인증서 및 PASS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등록 해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HRD-Net



발급신청전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사항

출처 : 고용노동부 HRD-Net

* 훈련과정 담아두기
담아두기 : HRD-Net 과정검색 > 과정 선택 > [담아두기] 클릭

* 동영상 시청 
온라인 발급신청 전 반드시 동영상시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총 11개)  

* 이후 '유의사항에 동의 한후 확인 버튼을 클릭' 합니다.

 

 

 

카드 발급 신청서 작성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인의 기본정보 및 발급 받고자 하는 카드 정보를 선택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HRD-Net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여부 검증을 위해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HRD-Net

 


 



신청내역 확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내역에 대해 ‘카드신청내역’ 메뉴를 이용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HRD-Net

 

 



3) 국민내일배운카드 사용법 

국민내일배운카드를 신청이 완료되면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카드, 지문인식기 등 입실,퇴실 시간을 등록
직업훈련생은 출석체크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출석률은 80% 이상 되어야 훈련을 수료할 수 있고, 매월 80% 이상 출석해야 훈련장려금도 지급되기 때문인데요. 훈련생은 수강일마다 카드, 지문인식기 등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방식으로 입실,퇴실 시간을 등록해야 합니다. 카드를 가져오지 않았거나, 본인 부주의로 출석확인을 못한 경우에는 결석 처리될 수 있어요. 별다른 사유 없이 훈련을 그만두는 훈련생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계좌한도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질병‧사고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못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방고용노동관서 에 제출해야 패널티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수강평 작성을 통해 훈련장려금 지급
내일배운카드로 훈련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도 수강평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수강평을 등록하지 않으면 훈련과정 마지막 달의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까요. 수강평은 HRD-NET에 접속해 작성해시면 됩니다.


③ 부정행위 금지 
요즈음에는 훈련기관마다 부정행위를 철저히 감독하고 있어서 대리출석을 하면 바로 적발됩니다. 적발 시에는 즉시 ‘제적’ 처리되고 그동안 지원받은 훈련비, 훈련장려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최대 3년간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에도 참여 못합니다. 


그럼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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