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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정보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지급 기한

by RCGO 2021. 1. 18.

 

안녕하십니까. 일상 생활 속 정보를 공유하는 알씨고 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가 될 경우 퇴직금은 새출발을 위해 디딤돌이 되는 중요한 자금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지급기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받아야 할 당연한 대가인 '퇴직금'은' 퇴직연금'을 회사가 따로 운영을 했다면 지급 받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혹은 다른 경영상 핑계로 부당하게 퇴직금이 미지급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당당히 받아야 할 퇴직금 오늘은 '퇴직금 지급 대상'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퇴직금 미지급시 신고 방법' 그리고 '퇴직금 지급 기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이며,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채무액이나 징계해고 등 어떤 경우도 그 지급을 제할 수 없음)


2) 퇴직금 지급대상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② 퇴직 전 4주간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③ 근로 단절 없이 1년이상 근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휴직한 기간 
-퇴직금을 미리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별도 고용승계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로기간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기간 

 

 


TIP : 아래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 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 

-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
-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성 여부
- 업무지시 명령 및 감독여부
- 원자재 및 작업도구의 소유귀속여부
- 자기 사업의 위험성 여부
- 제 3자의 대체를 통한 업무대행 가능여부
-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여부
-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3)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사용자가 퇴직 시 직접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날짜까지 미지급된 경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TIP : 경제적 곤란이나 주택구입 등으로 퇴직급여를 중도인출(중간정산) 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정산/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퇴직금 계산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 임금 X 30일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속기간 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 외에도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연차휴가 기간, 산재 요양기간, 휴업기간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 나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 로 검색하시면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신고기간은 회사에서 퇴직한지 3년안에 진행해야 하며, 그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제기 시 처리기간 : 최대 25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TIP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비회원 민원신청시 한페이지에 30분동안 머물러 계실 경우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 바랍니다.



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라고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로 접속 합니다.


② 임금체불 버튼을 클릭 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메인에 자주 신청하는 민원 중 '임금체불' 버튼을 클릭 합니다.

 

 


 

 

③ 비회원 민원 신청 

좌측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한다음 다음페이지에서 '비회원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 합니다.


④ 비회원 본인인증 

비회원 로그인 페이지에서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수단을 편하신 것으로 선택'하여 로그인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였습니다. 

 

⑤ 임금체불 진정서 - 등록인 정보 입력 

먼저 등록인 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해 줍니다. 

 


 

⑥ 임금체불 진정서 -  피진정인 정보 입력 

그다음 피진정인(회사)에 피진정인 성명, 피진정인 휴대번호, 사업체구분,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근로자수를  정보를 입력 합니다. 회사 홈페이지나 채용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입력하면 좋을듯 하네요.

 

⑦ 임금체불 진정서 -  진정내용 입력 

진정내용에 입사일, 퇴직여부, 제목과 내용을 입력합니다.

 

⑧ 관할관서 선택 후 등록 

마지막으로 관할관서 선택 및 파일첨부 후 하단에 있는 등록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임금체불 진정서' 페이지는 아래에 바로가는 링크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그럼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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