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속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

by RCGO 2021. 1. 15.

 

안녕하십니까. 일상 생활 속 정보를 공유하는 알씨고 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조건

오늘은 저소득층 국민에게 지원되는 '급여종류별 혜택'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①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


②  의료급여

의료급여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질병, 부상, 출산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③  주거급여

주거급여

임차가구에게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으로 수리 지원

 

④ 교육급여

교육급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

 


 

< 급여별 선정 기준(2021년/4인가구 기준) >

구분 지급급여 구분 지급급여
생계급여 1,462,887 주거급여 2,194,331
의료급여 1,950,516 교육급여 2,438,145

 

 

 

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조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되는것이 중요한데요,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 이라고 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아래와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②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권자이거나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등

 

③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이거나 그밖에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한 경우 

TIP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폐지대상
수급권(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3) 신청방법

신청방법

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주거, 교육급여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4)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용 확인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상단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를 클릭하신다음 저소득층을 선택하시고 아래에 있는 검색창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를 입력하시고 검색 버튼을 클릭 하시면 좀더 상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대한민국 복지정보를 한눈에! 원하는 복지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분류별 검색 생애주기 가구상황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새터민) 저소득층 관심주제 교육 고용 주거

www.bokjiro.go.kr

그럼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