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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세금을 내야 할것도 참 많죠. 그중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부가가치세에 준말이기도 하죠? '부가세'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자별 '부가세 납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재화(상품)나 서비스(용역)가 거래되거나 제공될 때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보통 공급가액에 10%가 부가가치세가 되는데요, 매출이 커질수록 매출 부가가치세도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 시 매입도 발생하므로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해 줍니다. 이를 '세액공제'라고 하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매출 공급가액이 1,000만원의 경우 '매출 부가가치세는 100만원, 매입한 공급가액이 200만원이라면 '매입 부가가치세' 는 20만원이라고 가정해보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부가가치세 100만원에 매입 부가가치세 20만원을 뺀 80만원이 됩니다. 요렇게 보니 개념은 어렵지 않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2) 부가가치세 대상자 및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제1기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제2기 부가가치세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위와 같이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① 법인사업자/개입사업자 신고납부기간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② 개인 간이과제사 신고납부기간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1.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간이사업자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통상 사업자의 과세유형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합니다.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TIP : 예정신고란?
예정신고란 과세기간이 기본적으로는 6개월이지만 기간을 다시 절반으로 나눠서 중간에 신고를 할 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리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정신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정부 입장 에서는 미리 세금을 받아서 세수를 확보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미리 냄으로서 한 번에 몰아서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크므로 예정신고가 의무이지만 개인사업자는 의무가 아니며,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 부진 때문에 예정 신고 과세 대상 기간의 매출 공급가액 혹은 납부세액이 해당 예정 신고 과세 대상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3)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4) 부가가치세 미납부 가산세
신고납부기간은 과세 대상 기간의 다음 달 1일부터 25일부당하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그럼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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