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상 생활 속 정보를 공유하는 알씨고 입니다.
문화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 및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조건과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술인 고용보험 혜택 및 가입조건
① 고용보험 가입혜택
문화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120~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 출산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조건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입니다.
(근로자인 예술인 × 제 3자를 고용한 예술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③ 짧게 일하고 있는 단기예술인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
2)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제한대상
①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② 소득이 너무 적을 경우 제한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의 경우
예외) 같은 기간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기 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 공건별로 모두 적용
3) 보험료 납부방법 및 계산 방법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내야 하는 걸까요? 예술인 보수액 기준 100만원으로 예를 들면 사업주는 0.8%인 8,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예술인도 마찬가지로 0.8%인 8,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종사자의 부담금까지 원청징수하여 공제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개별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여러 계약을 합하여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 신청
- (월단위로 계약 시)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월단위로 계약하지 않는 경우)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계약일수) × 30
4) 예술인이 직접 가입 신청(피보험자격 신고)을 하는 경우
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 당연가입 원칙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주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신고해야합니다.. 그런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데,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계약관계 증명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② 합산한 소득(기간 중 50만 원 이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할 때는 예술인이 직접 ‘복수사업장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 위 취득 신청은 합산소득이 50만 원 이상이 되는 날의 다음 달 15까지 해야 합니다.
예 1) 참가하는 프로젝트마다 보수가 각각일때 보험료 적용 각각 프로젝트의 보수에 따라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A프로젝트를 40일간 수행하고 300만원을 받고 B프로젝트를 35일간 수행하고 250만원을 받았다면, A 프로젝트 보험료(38,400원) = 300만원 × 0.8 × 1.6%(사업주와 예술인 0.8%씩 균등 부담) B 프로젝트 보험료(32,000원) = 250만원 × 0.8 × 1.6%(사업주와 예술인 0.8%씩 균등 부담) 이렇게 각각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에는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의 60%를 지급합니다.
예 2)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2~3년 일하는 경우 소득 계산 및 고용보험료 산정 일반 임금노동자와 유사하게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정금액을 받고 2~3년간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기간의 총 개월 수로 용역비 전체 금액을 나누어 월평균 보수를 책정하면 됩니다.
5) 구직급여 지급금액
① 구직급여 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일액(기초일액)은,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이직 당시의 기준보수(80만 원) 일액 미만일 경우에는 기준보수 일액으로 산정
② 구직급여 일액은 기초일액의 60%이며,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한 66,000원입니다.
- 하한액은 별도 규정이 없으나 기준보수(80만 원)의 60%인 48만 원이 실질적 하한액으로 작용
6) 출산전후 급여 지급금액
① 지급 금액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입니다.
- 상·하한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상한액은 ′20년 기준 월200만 원, 하한액은 기준보수의 60% 월 60만원 예정)
② 지급 기간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그럼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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