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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정보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기로 예상금액 조회 방법

by RCGO 2020. 12. 28.

 

안녕하십니까. 일상생활 속 정보를 공유하는 알씨고입니다. 
오늘은 주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시는 분들께 해당되어 지급되는 주휴수당에 지급조건과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예상 수당을 알아보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기로 예상금액 알아보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사업주께서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확인하시어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정해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근로기준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지키셔야 할 의무사항 이구요,

 

근로자께서도 계약서를 쓰실 때 일한 만큼 법적으로 지급 받아야 할 당연한 혜택이니 꼭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그리고 아르바이트 시 각종 수당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 조건 

1주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하지 않아도 8시간(주휴수당) 임금 지급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간단히 말해서 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유급휴일이니 당연히 하루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일은 상시/단기간 근로에 상관없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시간제 근로자라면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됩니다. 
*결근은 지급조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조퇴나 지각은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됩니다.


연봉제나 월급제에 해당되는 근로자께서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미 지급받고 계신 거며 별도로 주휴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월급이 근로시간과 주휴 시간을 더해도 최저시급 기준보다 낮다면 별도로 주휴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일하기로 한 시간 + 주휴 시간 ÷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급(주휴수당 포함)=시급 
*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 시급 계산방법

 


 

 


2)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에 계산법은 1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네이버 주휴사당 계산기 화면

시급이 다 다르다 보니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럴 땐 네이버에 '주휴 수당 계산기'이라고 검색하시고  임금 계산기에 자신에 시급을 기입하고 선택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예상 주휴 시간 및 주휴수당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신고기준 및 방법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근로자는 가까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4) 기타 수당 기준 및 계산법 

아르바이트 노동법 기준으로 각종 수당에 해당되는 기준과 지급액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합니다. 

① 야간 근로 수당 
- 지급조건 : 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 
- 계산법 : 야간 근로 시간 × 시급 × 1.5배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 
- 15세~18세 청소년 근로자는 본인 동의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가 있어야 야간근로 가능 

② 연장 근로 수당 
- 지급조건 : 법정근로 시간(8시간)을 초과한 근무 
- 계산법 : 연장 근로 시간 × 시급 × 1.5배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 
- 연장근로 시 당사자 동의 필요 
- 단시간 근로자는 8시간 미만이라도 계약된 시간 초과 시 적용 
-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금지(15세~18세는 5시간 초과 금지) 

 


 


③ 휴일 근로 수당 
- 지급조건 :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날짜 외에 쉬기로 한 휴일에 근무 
- 계산법 : 휴일 근로 시간 × 시급 × 1.5배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근무 시 100% 가산 


그럼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요즘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지만 일한 만큼은 받아야 할 당연한 수당들 꼭 챙기셨으면 합니다.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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