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상 생활 속 정보를 공유하는 알씨고 입니다.
소중한 일상을 바꾸고 생각보다 장기화되어 꺽일 줄 모르는 코로나19...
12/12(토) 에는 일일 확진자가 천명을 돌파한 1,030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확진자가 줄어든것 같지만 이전과 다르게 해외유입수보다 국내에서 전염되는 숫자가 많은 상황이라 이제는 나도 언젠가 전염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좀 무섭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19로 인해 확진환자와의 접촉만으로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공유 합니다.
1) 자가격리지원금이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께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2020년 2월 17일~별도 공지시까지
3) 자가격리 '지원금액 '
입원‧격리 기간에 따른 생활비 지원 :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이상 1,457,500원 입니다. (1개월 기준, 14일 미만시 일할계산)
4)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이미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으신 분은 중복 혜택을 받으실 수 없어 해당 되지 않습니다."
5)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급조건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분
* 이행여부는 보건소가 배부한 '생활수칙안내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및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분
③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분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1일 최대 13만원)
6)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① 신 청 자 : 본인 및 대리인
②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③ 신청기간 : 격리해제 및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 까지
③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④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⑤ 온라인 신청 : 지역마다 좀 다른듯 하네요. 이메일로 접수되는 곳도 있지만 기본 원칙은 '방문 신청'입니다.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대상이지만 되도록이면 외출을 삼가해야 하는 이시국에 방문신청은 좀 아이러니 하네요.
(자세한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코로나 검사비용과 내주변 선별진료소 위치 확인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럼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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