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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및 조건

by RCGO 2020. 12. 12.

 

안녕하십니까. 일상 생활 속 정보를 공유하는 알씨고 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18세이상 34세 미만의 청년들에게만 제공되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새롭게 개편 되면서 15세~69세 저소득 구직자에게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백만원에 기본적인 생계지원과 함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준비기간이 부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실직을 할 경우 생계곤란이 되돌아 오는 악순환을 탈피하기 위한 제도로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 부터 시작되며, 저소득 구직자, 쳥년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2) 국민취업제도 대상 및 조건

* 출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Ⅱ유형으로 나뉘어 집니다.
Ⅰ유형은 생계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① Ⅰ유형 대상 및 지원금

- 대상 : 15세~69세 구직자 
- 소득,재산 요건 부합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취업경험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①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구직자(15~69세)
②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의 청년(18~34세) *고시로 별도 규정 가

 

 

 

※Ⅰ유형 생계지원 구직촉진 수당

최대 300만원 :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취업 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 의무이행을 전제 합니다.

 

② Ⅱ유형 대상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구직자
-특정계층 :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청년층 : 18~34세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특정계층 상세 내용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③Ⅰ유형,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 지원
(최대 265만원 지원)

*출처 : 고용노동부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
- 사후관리 : 취업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등

 

*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출처 :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④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TIP :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3)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앞서 유형별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① Ⅰ유형 : 기준 중위소득의 120%


② Ⅱ유형 : 기준 중위소득의 50%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신청은 온/오프라인 어디에서든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② 온라인 : www.work.go.kr/kua/index.do
③ 제출서류 :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된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필요시 제출해야 할 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더 자세한 관련정보는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를 아래에 링크하오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브라우저에 즐겨찾기 해두시어 필요시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온라인 신청 방법은 첨부된 파일과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방법.pdf
0.38MB

 

그럼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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