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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by RCGO 2020. 11. 25.

 

안녕하십니까. 일상 생활 속 정보를 공유하는 알씨고 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하고자 하는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를 읽은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특히나 대면 서비스업에 고용시장은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가지기 전까지 생계불안이나 생활에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실업급여는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좋은 제도인데요, 그럼, 직장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대상에 조건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차례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고용보험 가입기간부터 확인 하세요.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조회 메뉴의  “고용보험가입이력”화면에서 가입기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지급 조건

A.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②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③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④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⑥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⑦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병역법] 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⑨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B.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①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②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③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02. 실업급여 신청방법

A. 실업급여 신청 기간 

①  퇴직 후 되도록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②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 하셔야 합니다.


B. 신청 절차 

① 전산망 (www.work.go.kr) 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출처 : 워크넷 홈페이지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www.ei.go.kr 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답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

minwon.moel.go.kr

 

 

 

그럼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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