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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정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by RCGO 2021. 4. 6.

 

안녕하십니까. 일상 생활 속 정보를 공유하는 알씨고 입니다.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에 큰 피해를 입으신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경영 안정을 위해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재난지원금이 지급 되는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지원대상 및 지급액
2.지원제외 대상 
3.신청방법 
4.지급기간 
5.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경우 

 

 


 

 

지원대상 및 지급액

 

지원대상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혹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니 목차 맨 아래에 있는 신청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문자를 못받으셨다면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이트에 채팅상담이나 콜센터(1811-7500)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출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출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당연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피해를 입으신 소기업·소상공인 분들입니다. 이에 대한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공통요건과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매출에 피해를 입으신 대상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세가지 요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1) 공통요건 

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
-20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③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
④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2)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가 2020년 11월 24일~2021년 2월 14일 동안 시행한 방역 조치로 집합이 금지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이 중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지속)와 6주 미만인 경우(완화)를 구분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3)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가 2020년 11월 24일~2021년 2월 14일 동안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4) 일반업종 

-경영위기 :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이상 감소한 업종이며,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

* 매출감소율 구간 :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매출감소 :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 미만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5) 지급액 

지급액 기준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집합금지는 지속(6주이상) : 500만원 / 완화(6주미만) : 400만원, 영업제한(매출감소) : 300만원, 일반업종은 위에도 설명드렸듯이 일반업종 (경영위기) :  매출감소 60%이상 : 300만원 / 40%이상 ~ 60%미만 : 250만원 / 20%이상~ 40%미만 : 200만원,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매출액 감소 20%미만 : 100만원 입니다.

 

 


 

 

 

지원제외 대상

 

지급이 제외되는 대상은 재난지원금 취지에 형평상 맞지 않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①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②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③ 2021년 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④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⑤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 할 수 있는 경우
 * 2019년 연매출액 ’0원‘, ’20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⑥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신청방법 

 

1) 검색사이트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입력하신후에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좌측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3)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신후에 닫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관련 개인정보 동의 등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확인하신 후에 모두 동의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개인정보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대상여부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 합니다. 

 

 


6) 본인인증을 진행 합니다.
(인증서 선택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인증서, 법인은 법인 인증서를 제출하세요.)

 

 


7) 본인확인이 완료된 후에 지급을 위한 화면으로 이동하는데요 여기서 업체명, 대표자명,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주소가 
맞는지 확인 하신 후에 입금계좌정보를 입력해주신후 신청 버튼을 클릭 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입력한 번호로 안내문자가 발송 됩니다.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8) 신청결과는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계좌정보를 수정하시고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기간 

 

1) 신속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합니다.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신청 4일째인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합니다. 즉,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2)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 ~ 3주 정도 소요됩니다.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경우 

 

문자도 못받았으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경우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① 일반업종으로서 개업일이 ‘2020년 12월 ~ ‘‘2020년 2월이거나,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②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개업일이 ‘2020년 12월 ~ ‘‘2020년 2월,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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