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상 생활 속 정보를 공유하는 알씨고 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2021년 1월 부터는 기초연금 최대지급애 지원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와 기초연금액 산정을 통해 월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대상자 및 지급금액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지급금액>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월 최대 30만원 지급
2) 2021년 기초연금 지원대상 확대 변경 사항
2021년 부터는 선정 기준액이 아래와 같이 2021년 부터는 소득하위 70%이하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4만원 이하로 지원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달라진점을 쉽게 설명드리게 위해 표로 비교해보았습니다.
2020년 | 2021년 | ||||
소득하위 40%이하 | 소득하위 70% |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48만원 이하 | 236만 8천원 이하 | 선정기준액 | 169만원 이하 | 270만 4천원 이하 |
3)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위에 설명드렸듯이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산정하시는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①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 소득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이라고 하는데, 와..너무 어렵네요.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인데 이렇게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는 소득인정액을 쉽게 모의로 계산해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ood~!
아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해보기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해보기>
<소득인정액 상세내용보기>
4) 기초연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연중,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서면 신청서 작성방법 가이드>
* 서면신청시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이트>
<모바일 신청 방법 가이드 영상>
그럼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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